현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발급되고 있다. 매달 정부에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국가는 매월 말 공지하는데, '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'에 선정되면 예방접종완료자이더라도 입국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.
지난 10월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: 20개국이며 다음과 같았다.
나미비아, 남아공, 말라위, 모잠비크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브라질, 수리남, 앙골라, 우즈베키스탄, 인도네시아, 잠비아, 지부티, 칠레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키스탄, 페루, 필리핀
11월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: 16개국이며 다음과 같다.
나미비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마다가스카르, 모잠비크, 미얀마, 브라질, 수리남, 앙골라, 우즈베키스탄,
지부티,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키스탄, 페루, 필리핀
이번 11월 부터는 말리위, 방글라데시, 인도네시아, 짐비아, 칠레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국가가되었다.
- 신청 자격 요건 : 격리면제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-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. (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한하며 형제자매는 불포함)
- WHO 에서 승인된 백신 '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코비쉴드, 시노팜, 시노백 '접종 완료 후 접종일로 부터 15일이 지나야 한다.
-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한다.
- 신청 방법
-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
-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
- 이메일, 전화 신청 불가능
1. 로그인 클릭후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
2.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 클릭, 신청유의 사항 확인 후 민원신청 클릭
3. 온라인 격리 면제서 등록- 신청자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
* 첨부할 구비서류
- 격리면제 동의서 (서식은 영사민원24에서 다운로드 가능)
- 예방접종증명서 &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(백신접종증명서와 서약서는 pdf파일로 함께 업로드해야함, 백신 종류 및 접종일 표기)
- 신청인의 여권사본
- 국내 방문목적 증빙서류 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사본 등 택일) (상기 모든 공적 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)
- 항공권 사본
-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첨부
4. 신청 저장 클릭 후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 가능
- 신청완료: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중
- 신청반려: 반려사유는 메일로 발송됨
- 신청승인: 격리면제서 PDF파일 신청인 메일로 발송됨 (일정시간 소요)
5. 신청완료 시 이메일로 안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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