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의 경우 도착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. 2022년 11월부터 전자도착비자 (e-VOA)를 시행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사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 공항 (자카르타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발리 응우라이 공항으로 입국만)에 도착하여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도착비자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도착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 기존에는 한 시간씩 줄을 서왔지만, 온라인 사전 발급으로 조금 더 수월해진 듯 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도착비자(e-VOA)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전자도착비자 (e-VOA) 신청 요건
- 한국 등 26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(* 26개 국가: 한국, 호주, 남아프리카, 미국, 사우디 아라비아, 아르헨티나, 네덜란드, 벨기에, 브라질, 덴마크, 인도, 영국, 이탈리아, 일본, 독일, 캐나다, 멕시코, 프랑스, 러시아, 뉴질랜드, 스페인, 스위스, 동티모르, 중국, 터키, 우크라이나) : 상기 26개 국가의 국민이면 출발지 공항에 상관없이 전자도착비자(e-VOA) 신청이 가능
- 전자도착비자 (e-VOA) 발급은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
- 필수 서류: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정보, 여권 사진 필요 (최대 200kb JPG/JPEG/PNG 파일)
- 비자 비용 50만 루피아: 마스터(Master), 비자(visa) 또는 JCB신용카드로 결제 가능
전자도착비자 (e-VOA) 발급받기 *총 4가지 단계로 구분: 정보등록 - 발급신청 - 결제 - 비자 다운로드
STEP1. 정보등록
- 아래 인도네시아 이민국 웹사이트 들어가기 https://molina.imigrasi.go.id/
2. Visitor Visa (방문비자) 클릭 후 아래 "Apply (신청)" 누르기
3. 등록 "Register" 누르고, (1) 개인정보 (증명사진포함), (2) 여권정보 (스캔본 포함), (3) 사용하는 이메일, 비밀번호 설정
3-1) 개인정보 (증명사진 업로드 포함)
3-2) 여권정보 (여권 앞, 사진 개인정보 부분 스캔본 포함) *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정보
3-3) 사용하는 이메일, 비밀번호 설정 후 "Submit (제출)" 클릭
4. "OK" 누른뒤, 위에 등록한 이메일로 메일 확인
5. 이메일에서 "Activate" 눌러주기
STEP2. 발급신청
1. 사이트 등록한 이메일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"Visitor Visa" , "Apply"
2. 비자 종류 선택, 도착정보, 거주지 정보 입력하고, 확인버튼
3. 입력했던 정보 다시 확인후, "Make a payment" 버튼 누르기
STEP3. 결제
1. 카드정보 입력 후"Pay now", 519.500루피아 결제 (대략 4만2천원~4만3천원)
2. 결제 확인, 이메일로 영수증
STEP4. 다운로드
결제 후 하루 이내에 인도네시아 이민국으로부터 다운로드 메일옴, "Download"누른 뒤 핸드폰 또는 테블릿 pc저장 혹은 프린트 후, 입국심사대에서 보여주면 됨.
또는, 이민국 사이트 로그인 후, "Application - Visitor visa" 눌러 다운로드 가능
비자 예시
- 출입국시 도착비자(VISA ON Arrival) 유의사항
1.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면 체류기간 30 일을 부여받게 됩니다.
* 입국일과 출국일도 각기 하루씩, 체류기간 계산 시 포함 됨
*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, 긴급여권으로는 도착비자 불가능
* 여권상 입국심사인 날인여부 확인(미날인시 이민국에 즉시 신고)
→ 출국시 밀입국자 간주, 당일 미출국 사례 발생
2. 도착비자는 1 회에 한하여 연장(30 일) 신청이 가능
– 연장 신청은 체류지 인근 이민청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.
– 최초 허가기간 30 일이 도과하면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며, 이민청은 체류기간 만료 약 1~2 주일 전에 연장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.
3.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할 경우, 1 일당 1,000,000rp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도착비자 유의사항
1. 도착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관광, 공무, 비즈니스 미팅, 회의, 물품구매,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 허용
* 도착비자 소지 비즈니스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, 호텔 커피숍 등 회사 또는 작업환경과 관계없는 제 3 의 장소를 이용함으로서 이민 법령 위반 시비 및 오해 사전 예방 필요
2. 도착비자로는 어떤 형태의 취업 또는 근로활동, 대중공연, 선교 등 활동 불가(취업비자 등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사전 취득)
* 도착비자 활동범위 및 장소관련 유권해석은 인니 이민청 및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확인하여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
* 주재국 이민청은 체류자격외 활동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
→이민법 122 조 위반시 :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 Rp 이하의 벌금형
3. 체류자격외 활동금지
* 노동허가(IMTA)없이 취업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허가받은 직책 이외의 업무 금지
* 동일 회사에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무처 추가 허가 필요
→ 이민법 122 조 위반 :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 Rp 이하 벌금
- 도착비자, 인도네시아 체류시 주의사항안내 - 주인도네시아대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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